관람 · 예약

관람안내

이용 안내

  • 이용 안내 10:00 ~ 18:00 (입장마감 : 17:00)
  • 휴관일

    0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0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0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휴관일

    04 그 밖에 시설물 유지·보수, 전시행사 준비 등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관람 예절

  • 시설 내 음식물
    반입금지

  • 애완동물
    출입금지

  • 바퀴달린 신발
    착용금지

  • 킥보드
    탑승금지

  • 뛰거나 큰소리로
    떠들지 않기

  • 체험 시설물은
    질서있게 이용

입장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01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 02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람
  • 03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04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
  • 05그 밖에 전시물 보호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입장료

구분 금액(원) 비고
일반 만3세(36개월) 이상 3,000
단체 20명 이상 2,000

교육 수강료

구분 개인 비고
수강료 50,000원 이하 - 각 프로그램별 1인당 수강료
* 재료비는 별도 징수 가능

입장료 감면 · 면제

구분 대상
면제 1. 만 3세(36개월)미만 영유아
2. 만 65세 이상 어르신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
50%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 감면 이용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함.

입장료 반환

구분 반환기준 반환금액
체험관 사정으로 관람 불가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체험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한 경우
100%
사용자 사정으로 입장 취소 ·입장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 반환

구분 반환기준 반환금액
체험관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전액 환불
수업 시작 후 수업 남은 일수(회차)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사용자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전액 환불
수업 시작 후 수업 남은 일수(회차)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