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
이용 안내 10:00 ~ 18:00 (입장마감 : 17:00)
-
휴관일
0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0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0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휴관일
04 그 밖에 시설물 유지·보수, 전시행사 준비 등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관람 예절
-
시설 내 음식물 반입금지
-
애완동물 출입금지
-
바퀴달린 신발 착용금지
-
킥보드 탑승금지
-
뛰거나 큰소리로 떠들지 않기
-
체험 시설물은 질서있게 이용
입장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01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 02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람
- 03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04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
- 05그 밖에 전시물 보호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입장료
구분 | 금액(원) | 비고 | |
---|---|---|---|
일반 | 만3세(36개월) 이상 | 3,000 | |
단체 | 20명 이상 | 2,000 |
교육 수강료
구분 | 개인 | 비고 | |
---|---|---|---|
수강료 | 50,000원 이하 | - 각 프로그램별 1인당 수강료 * 재료비는 별도 징수 가능 |
입장료 감면 · 면제
구분 | 대상 |
---|---|
면제 | 1. 만 3세(36개월)미만 영유아 2. 만 65세 이상 어르신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 |
50% 감면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 감면 | 이용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함.
입장료 반환
구분 | 반환기준 | 반환금액 |
---|---|---|
체험관 사정으로 관람 불가 |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체험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한 경우 | 100% |
사용자 사정으로 입장 취소 | ·입장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수강료 반환
구분 | 반환기준 | 반환금액 |
---|---|---|
체험관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 | 수업 시작 전 | 전액 환불 |
수업 시작 후 | 수업 남은 일수(회차)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 |
사용자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 | 수업 시작 전 | 전액 환불 |
수업 시작 후 | 수업 남은 일수(회차)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